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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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