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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8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1의 ‘책임재산’란 기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소외 완도축산업협동조합은 2001. 8. 31. 소외 망 L에게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4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소외 망 L의 상속인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별표 2 ‘피고들의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소외 망 L이 2003. 1. 25. 사망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았거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대습)상속지분에 따라 (대습)상속을 받은 자이고,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표 1 ‘비고’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은 각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G, H, I, J, K : 다툼 없는 사실(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 다) 피고 B : 갑 제1 내지 3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1의 ‘책임재산’란 기재 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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