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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2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비율표 기재 각 비율에 대하여...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망 S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아버지인 망 S의 장남으로 1972. 6. 15.경 150만 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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