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사업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D대학교 겸임교수이다. 분당 E아파트를 우리가 결혼하여 살기 위해 구입하였는데, 그 집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아파트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2010.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금전관련 합의서 양식에 임의로 (갑)피해자 ‘G’, (을)피해자 ‘A’, ‘위 당사자간 사건 2009가단436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금 (삼천팔백만 원정 \38,000,000)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허무인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금전관련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관련 합의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경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