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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15.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마 사지 샵을 운영하면 월 5~600 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가게 보증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마사지 샵 수익금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4. 경 200만 원 및 2015. 3. 5. 경 5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마 사지 샵을 한 개 더 차리려고 하는데,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 상당의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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