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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1가합24831
하자보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세대별 하자보수비 ‘교환가치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서구 A 지상 총 60세대의 공동주택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합계 54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2. 8. 8.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한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의 각 세대에는 외벽 단열재 오시공, 층간 단열재 부족시공 등으로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 등이 존재하고, 그 재시공의 하자보수비로는 원고들 총 54세대 합계 661,832,972원(각 세대별 평균 약 12,260,000원)이 소요되며, 이 사건 건물을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은 별지 세대별 하자보수비 ‘교환가치 차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 D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외벽 단열재 오시공, 층간 단열재 부족시공 등으로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할 당시 거실 바닥의 단열재 및 차음재 시공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할 당시 적용되던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2002. 8. 31. 건설교통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1조 [별표4]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에는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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