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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2 2017가단11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답 1,980㎡에 관하여 1990. 9. 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늬 남편 D는 경남 거창군 C 답 1,980㎡(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69. 12. 27. 원고와 결혼한 후부터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199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의 조카 E에게 이를 임대한 후 2010년경부터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바, 피고는 1970.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 이를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0. 9.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9. 7.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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