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부인이고, D은 망 E의 아들이다.
원고는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에 1993. 6. 12.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D의 사망 이후에는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1955. 5. 1. 피고 B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복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아버지 E는 1946년 경 이 사건 가옥을 F으로부터 금 5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이 위 가옥을 증여받아 1993. 6. 12.부터 가옥에 거주하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가옥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점인 1993. 6. 12.부터 20년이 지난 2013.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