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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819』 피고인은 2020. 3. 18. 22:05경 인천 미추홀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적발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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