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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 03: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뺑소니 등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양도한 점, 혼자 청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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