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223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50,924원 및 그 중 52,470,170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