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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18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430,880원 및 그 중 127,246,193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4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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