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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165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0,139,961원 및 그 중 78,955,98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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