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9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인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사용 후 변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주식 350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 위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G를 1,000만 원에 주식 70,000주 전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G는 실질적인 매출이 없고 이에 따라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반면 회사 운영비, 사이트 개발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전 대여의 대가로 교부한 G 주식 350주는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위 차용금을 주식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계좌로 2013. 4. 24. 1,700만 원, 같은 달 25.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