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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5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가입한 C 동아리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14:24 경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109동 2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E) 을 이용하여 위 연합 동아리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회원 12명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2명의 남성을 자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23 살이라는 나이에 벌써 사귀었던 남자 2명이나 자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 잘못만 이야기 하고 자신은 잘못 없다고 떳떳하게 얼굴들 고 다니네요. ~

자살한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죽은 사람 잘못이라고 하면서 네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

술 마시고 취하면 자살하신 분들에게도 그랬다고

하지만 주변 분들에게도 시 팔 개새끼 등 욕은 기본이고요

여태까지 자신에게 잘못은 없는 듯 제 친구의 모든 잘못인 듯 뒤에서 신나게 하시면서 자살하게 만드신 게 대단한 업적처럼 쌓아 가시나 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5. 8. 17.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내용( 단체 카 톡 방 게재 글)( 순 번 2), 고소인 추가피해내용( 단체 카 톡 방 게재 글)( 순 번 9), 피해자 추가 제출( 순 번 24, 25, 26, 27, 28), 2015. 9. 30. 등 카카오 톡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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