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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7구단505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25.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보갱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피고로부터 오랜 기간 진동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업무력으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파열,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7.경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MRI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상당한 무게의 자재들을 상하차,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상지와 어깨, 요추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위와 같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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