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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96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금정세무서는 2018. 10. 8.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 중 173,405,45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8.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 및 위 압류된 체납액을 2018. 10. 19.까지 납부하라는 추심요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원고는 금정세무서의 추심요청에 따라 2018. 10. 17. 제1심 판결금 중 일부인 85,000,000원을 금정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금은 81,658,173원에 대한 2016. 8. 2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물론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등 참조 , 제3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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