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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20가단2002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445696 대여금 판결에 기한 원금 9,000,000원 및 이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445696 대여금 9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2.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C은 2019. 11.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2002. 2.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2.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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