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0 2015고단2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H 사동 4층에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된 난방시공업체 ‘I’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기술부 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점검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노후한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보일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부나 노인 등을 상대로 정상 가동 중인 가스보일러를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곧 가동이 중지될 것처럼 속여 보일러, 보일러 분배기 등을 교체하게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4.경 인천 계양구 J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고인 C은 도시가스 점검 차 와서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배관청소 언제 하셨어요, 배관청소를 한 번 하셔야겠어요, 청소비는 3만 원 정도 들고, 시간은 30분 정도 걸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청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C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마치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분배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필요 없는 관이 있다, 분배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배기 연결관 사이로 물이 샐 수도 있다, 분배기가 물이 새면 나중에 분배기 밑에 연결된 호스가 터질 수도 있다, 열이 생기면 김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김이 나오지 않으면 호스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집에 있던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누수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관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고 교체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