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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가합93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선착장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의 대출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

)는 2006. 6. 19.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이하 ‘씨앤한강랜드’라 한다

)에게 12,000,000,000원을 변제기 대출금지출일로부터 60개월, 이자 연 8.8%, 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위 대출 당시 씨앤한강랜드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한국캐피탈에게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선착장(이하 ‘이 사건 1 내지 9번 선착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대출일로부터 6주 이내에 씨앤한강랜드의 주식 2,400,000주를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는 2006. 6. 19.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캐피탈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 내지 9번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 목적물 가격 13,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캐피탈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1 내지 9번 선착장을 인도받았다.

3)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는 2007. 2. 28. 위 대출금 중 4,5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7,500,000,000원으로 하여 그 밖의 조건은 위 대출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2. 6. 추가로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 3. 29. 미상환원금 4,611,734,264원의 변제기를 2010. 11. 24., 이자 연 8.5%로 정하여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4) 한국캐피탈은 위 2006. 6. 19.자 대출과 별도로 200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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