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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8.1.자 2012카합461 결정
주차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사건

2012카합461 주차장사용 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정○○

채무자

1. 김○○

2. 김XX

3. 강○○

4. 김△△

판결선고

2012.8.1.

주문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차장에 대한 채권자의 자동차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행사로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10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신청취지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차장에 대한 채권자의 자동차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

리적인 행사로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아파트는 2004. 6. 경 서울 중랑구 이동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1층 내지 3층에 각 3세대, 4층, 5층에 각 2세대 등 총 1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지하 1층에 12세대분의 지하 주차장과 1층 대지에 1세대분의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

나.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위 ○○아파트 중 각 1세대의 각 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 각 호수 기재 생략 ) .

다. ○○아파트의 건축주였던 □□□은 2004. 6. 경 ○○아파트 완공 이후 위 아파트 13세대를 분양하면서 각 세대에 대한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분양하였는데, 13세대 중 마지막으로 남은 ○○○호를 분양받게 된 채권자는 주차장 중 마지막으로 남은 1층의 옥외 주차장을 ○○○호에 대한 주차장으로 지정받았다 .

라. 채권자가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라 13세대 전체에 대한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자, 채권자와 채무자들 등 ○○아파트 입주자들은 2005. 4. 경 반상회를 개최하여 13세대 중 10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각자 분양 당시 지정받은 주차장을 각 세대에 대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마. 그런데 채권자가 2012. 3. 경 채무자들을 비롯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자신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1층의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고만 한다 ) 제10조 제1항 본문 ], 구분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 집합건물법 제11조 ),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관리단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나, 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15조 제2항 ). 한편,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결의 당시 그 사항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승낙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OO아파트 지하 1층에 설치된 12세대분의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와 채무자들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2005. 4. 경 개최한 반상회에서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른 결정 ( 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 ) 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로부터 약 7년 정도가 지나고 구분소유자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2012. 3. 경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자신 역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위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 4. 경 결정된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채권자로서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방해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나. 채권자는 아울러 1층 옥외 주차장에 대한 사용 방해금지도 함께 구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1층 옥외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 사 김 정 호

판 사 장 정 환

판 사 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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