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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5 2012고단53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논산시 B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도시지역인 논산시 B 건물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의 주차장에 약 22㎡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3층 5가구를 6가구로 대수선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5층에 약 8.7㎡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3가구를 증설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증축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서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논산시 C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도시지역인 논산시 C 건물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의 주차장에 약 22㎡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3층 5가구를 6가구로 대수선하여 1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5층에 약 8.7㎡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3가구를 증설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증축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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