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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37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다세대 주택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2층 138.06제곱미터의 2가구를 6가구로, 3층 138.06제곱미터의 1가구를 6가구로, 각각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 가구 간 경계벽을 무단으로 수선, 변경하여 총 9가구를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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