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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01 2018가단3516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강릉시 D 도로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B은 별지 감정도면 표시 2, 3, 4, 21, 20, 19, 18, 17, 16, 15,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다)부분 선내 5㎡(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 중 일부인 테라스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14, 8,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나)부분 선내 4㎡(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다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나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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