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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97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농기계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을 무단으로 내려받는 방법으로 복제한 뒤 2019. 1. 9.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2) 피고인은 2018. 8. 15.경 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아들의 컴퓨터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을 무단으로 내려받는 방법으로 복제한 뒤 2019. 1. 9.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농기계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설계프로그램의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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