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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5고정2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경 충남 부여군 C 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사용하여 약 597㎡의 산지를 절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절토하고 포장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절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멘트 등으로 포장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잔디, 시가 67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10그루,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5그루, 시가 180,000원 상당의 석류나무 3그루, 시가 335,000원 상당의 감나무 5그루, 시가 520,000원 상당의 배나무 5그루를 훼손하여 시가 합계 5,4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경계표시를 위한 말뚝 5개를 훼손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현황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묘지조성 및 현장복구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견적서, 수정경위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 복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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