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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정1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성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3. 3. 24.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충남 홍성군 C 외 2필지 임야를 중장비를 이용해 농지로 조성하면서 2,573㎡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산지복구비 9,253,020원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D가 임의로 장비를 동원해 농지를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D가 중장비로 작업을 하다가 단속된 바로 다음날에 이루어진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 또는 허락에 따라 D가 중장비를 이용해 산지전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책임을 인정하면서 즉시 원상회복을 마쳤고, D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 주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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