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09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3회,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사경마행위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공익활동에 쓰일 자금 마련을 엄격한 절차와 요건, 방식에 의해 한국마사회에 의해서만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경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마권을 구입하여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사설마권을 구매한 금액이 약 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C이 자수하였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도주하였던 점과 그 밖에 C의 형(징역 10월)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