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94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유사경마행위는 국민의 여가선용과 공익활동에 쓰일 자금 마련을 엄격한 절차와 요건, 방식에 의해 한국마사회에 의해서만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경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고,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마권을 구입하여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유사경마행위를 한 기간(약 4개월), 사설마권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총 금액(835만 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