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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218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3. 5. 20.경 그 소유의 의정부시 C 답 3,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토지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위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고, 2008.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D은 2009. 7. 29. 위 토지의 미지급 대금을 2,149,5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D이 2009. 8. 2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D은 2009. 8.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소유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계약 또는 경매절차에 따라 피고에 이전하기로 하면서 대금액은 상한을 67,9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때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합의서에 따라 이날 D에 매매예약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의서를 이하 ‘사업부지 합의서’라 한다). <갑(D을 말한다)의 의무> - 생략 -

2. 을이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을이 경매신청인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고 그에 따른 경매 취소를 요청할 시 갑은 이를 즉시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갑은 을이 본 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 경매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은 을의 청구와 동시에 별첨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응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생략 - <을(피고를 말한다)의 의무>

1. 을은 갑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합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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