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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06 2017가단52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함평군 C 답 3,035㎡ 중, 1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이유

... 이를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계약 중 관련 내용> 제2조 (계약의 내용) ① 본 사업은 전남 함평군 H건물 제2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 부지(이하 '본건 부지'라 하며 상세내역은 별첨 1과 같다

) 상부에 을(이퓨론)이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갑(피고 함평군)은 해당 주차장을 조성하여 상부에서 G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을에게 동 부지를 본건 사업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다. ③ 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가칭 '(주)I'(이하 '사업자법인'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사업자법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을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본건 사업기간 동안 발전소를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사업기간) ① 본건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 시기: 본 계약이 체결된 날 * 종기: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상업운전 개시일이란 실제로 본건 발전소가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발전을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요금부과가 이루어지는 시점) 제4조 (갑의 역할) ① 갑은 J 개최(K 2개월 전까지 주차장 사업부지의 하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하부 토목공사시 을의 발전소 건립을 위한 기초토목공사가 J 개최 3개월 전에 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갑은 본건 사업기간 동안 을에게 본건 주차장 부지의 상부를 임대하고, 을이 본건 사업기간 동안 본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여 본건 발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 허가를 비롯하여 발전소의 건립, 유지,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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