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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454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곡성군 H 답 4569㎡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75. 2. 6.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J에게 매도하였다.

망인은 1988. 9. 10.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K과 자식인 피고들이 있다.

망 K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 10. 29. 사망하였는데, 피고 F, G은 망 K의 자식들이다.

나. 한편 원고는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전전매수하여 2017. 5. 10.경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원고는 별지 도면 1의 (가)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도면 1의 (가)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도면 2 표시 1~9, 15~23,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별지 도면 2의 (가) 부분’이라 한다)을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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