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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129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3.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11. 7. 13., 이율 연 9%, 여신한도금액 6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제일저축은행 대출계좌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27.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11. 10. 27., 이율 연 9%, 여신한도금액 9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제일저축은행 대출계좌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 26.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12. 1. 26., 이율 연 9%, 여신한도금액 13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3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제일저축은행 대출계좌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7. 2012하합96호로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인데, 제일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에 불과한 원고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제일저축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원고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사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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