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34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9.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2~6층의 각 일부 부분에 바닥을 설치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두어 아래층과 직접 통하도록 하는 형태로 건축되어 2007. 4. 2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이하 바닥이 설치되지 않은 빈 공간 부분을 ‘바닥 미설치공간’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5층의 바닥 미설치공간에는 바닥시설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증축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피고 C에 대하여 2010. 3. 10. 바닥 미설치공간에 무단증축된 바닥시설(지상 2~4층 각 30.53㎡, 5층 116.22㎡) 등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2010. 8. 13.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60,266,59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후 그 시정명령 사항 중 일부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2011. 7. 15. 무단증축된 바닥시설 중 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부분(지상 2층 30.53㎡, 5층 85.93㎡)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2011. 10. 14. 이행강제금 124,843,000원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피고 C은 2011.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공실 상태인 지상 4~6층에 대하여 종전의 임차인들이 설치한 내부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기간 2011. 11. 16.부터 2011. 11. 30.까지, 대금 11,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을가 제2호증의 1), 피고 B는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도급한 공사에는 이 사건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5층의 바닥 미설치공간에 설치된 무단증축시설의 철거공사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다른 소송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