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중국에서 제조하는 LED 조명기구 275,076개를 계약금액 미화 8,535,152.8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로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국내 40여개 유통점에 공급ㆍ설치하기로 하는 2013. 3. 6.자 판매계약(갑1호증,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은 수출자인 원고가 선적항의 본선에 물품 선적을 완료한 이후 발생하는 통관 및 운송비용 등을 수입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FOB(Free On Board)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제1계약의 설치기한까지 조명기구 전체를 공급ㆍ설치하기 어려워지자, 원ㆍ피고는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LED 조명기구 중 일부를 국내 기업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납품하고, D은 원고에게 LED 조명기구의 부품(안정기)을 공급하였는데, 종전에는 D이 원고에게 안정기를 공급하고 원고가 완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체의 발생이 우려되자 LED 조명기구 중 일부를 D이 원고로부터 반제품으로 공급받은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게 되었다.
통관 및 운송비용 등을 수출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하여(이에 따라 관세 5.6%, 해상운송료 3%, 기타 현지 요금 1.5% 등 합계 10.1%를 매매대금에 포함),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LED 조명기구를 179,618개로, 계약금액을 6,016,558.29달러로 변경하는 2013. 6. 2.자 판매계약(을2호증,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의 실제 체결 시점은 2014. 6.경으로서, 원ㆍ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량을 정산하고 2013. 6. 2.자로 소급하여 을2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