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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13948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① 원고가 2010. 1. 11.경 B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양주시 C에 전기를 공급한 사실, ② B이 2015. 8.부터 2015. 12.까지의 전기요금 38,648,660원(= 2015. 8.분 8,310,510원 2015. 9.분 11,955,320원 2015. 10.분 12,071,350원 2015. 11.분 5,896,730원 2015. 12.분 414,75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③ B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피고 등이 2015. 10. 8. 원고에게 2015. 7.부터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종료 후 그 경매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납부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④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2016. 4. 1. 종료한 사실, ⑤ D의 본점 소재지가 ‘양주시 C’이고, 피고가 D의 대표이사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전기요금 38,6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F이 위 ‘양주시 C’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F이 원고에게 위 미납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F이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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