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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8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돈을 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 주고 이자를 놓아 나중에 원금과 5부 이자를 한꺼번에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5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200만 원, 2015. 7. 3. 300만 원, 2015. 7. 9. 300만 원, 2015. 7. 20. 300만 원, 2015. 7. 21. 400만 원, 2015. 8. 4. 300만 원, 2015. 8. 6. 500만 원, 2015. 8. 8. 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지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바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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