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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0.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금천구 C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원금과 20%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9.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50,8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실히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월 30만 원 씩 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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