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 영업용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4. 19. 02: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크게 취한 피해자 F(여, 24세)과 그 일행인 G을 손님으로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잘못된 주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도착하게 되자, G에게 ‘내가 피해자를 지구대로 데려다 주겠으니 먼저 내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택시 안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매우 인적이 드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대구 북구 구암동 488-3 함지고등학교 담벼락 부근으로 위 택시를 이동시킴으로써 피해자가 타인에게 구조 요청을 시도하거나 30대 초반의 남성인 피고인에게 반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후, 피해자에게 “구토를 했으니 시트비와 택시비를 달라, 시트는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위 택시 뒷좌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05:1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중학교 담벼락으로 위 택시를 이동한 다음, 조수석 뒤쪽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최대한 택시의 우측면을 담벼락 쪽으로 근접하여 주차함으로써 피해자가 타인에게 구조 요청을 시도하거나 30대 초반의 남성인 피고인에게 반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후, 운전석 뒤쪽 출입문을 열어보려는 피해자에게"그쪽 문은 안에서 열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