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와 B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당시 정산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미수금을 잘못 계산하여 현재 21,693,039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약 4년의 계약 기간 동안 매월 2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정산현황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왔고, 피고는 이를 믿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이 정산현황에 오류가 있었다고 알려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리점계약 합의해지 과정에서도 원고 직원은 2016. 9. 6. 및 2016. 9. 28. 잔여 미수금을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피고에게 보냈고, 특히 2016. 9. 28.자 이메일에는 잔여 미수금은 18,693,036원이고 피고가 이미 납부한 보증금 20,000,000원에서 이 돈을 공제하면 오히려 잔여 보증금 1,306,964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게 된다고 알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직원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원고는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2016. 9. 8. 해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여전히 원고 주장과 같은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설령 원고 직원이 미수금 정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합의 해지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더는 정산할 돈이 남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