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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4 내지 16, 1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변호인의 2019. 5. 17.자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2019. 2. 19.자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M’ 사이트의 인출책임자이고, F은 ‘L’ 사이트의 인출책임자였다.

피고인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M’ 이외의 다른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F에게 도박자금 인출을 지시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양수한 접근매체가 사용된 도박 사이트는 ‘L’, ‘M’, ‘BA’ 3개이고, 각 사이트별로 별도의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그 중 ‘M’ 사이트 운영에만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총 158개의 예금계좌(위 3개 사이트에서 이용된 대포통장의 수를 합산한 것임)에 연결된 접근매체 전부를 양수한 것이 아니다. 다)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종전 임대인 BB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피고인의 처 U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그 일부인 1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T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이 범죄수익이라고 추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술이다.

③ 피고인의 처 U가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추징 ①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받은 급여는 1억 9,000만 원이고, 2016년 이후 받기 시작한 인센티브는 최대 1억 1,000만 원이므로, 범죄수익은 최대 3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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