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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64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게 되는 배당금 및 카드 매출금에 대한 보류 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위 배당금 등을 사용해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배당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 및 카드 매출금이 D의 소유로서 ‘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과 D, G(D 의 아들), L(D 의 남편 이자 G의 아들)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와 그 성립 시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배당금 25,711,301원을 수령한 2014. 5. 28. 과 카드 매출금에 대한 보류 금 530만 원을 수령한 2014. 6. 2.보다 이전인 2014. 3. 14. D이 피고인에게 ‘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액면 금 3억 5천만 원, 지급기 일 2014. 3. 31.’ 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 및 ‘L 의 채무 5억 원을 3억 5천만 원으로 탕감하여 D이 대신 변제한다’ 는 취지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 과의 합의에 따라 위 배당금 및 카드 매출금에 대한 보류 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소유의 위 배당금 등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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