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철물 및 기계 공구 등 도 ㆍ 소매 업체인 ‘C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10. 15. 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76,800,000원 상당을 투자 받았으나 2015. 2. 경까지 그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 로부터 받은 공정 증서 등에 기하여 2015. 1. 26. 경 위 C 사무소에 있는 텔레비전, 소파, 스패너, 전선 등 물품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압류 집행하고, 2015. 2. 2. 경 및 같은 달 16 일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들 로 하여 청구 금액 84,600,000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16 일경 피고인들의 중소기업은행 등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3. 11. 경 번호 “E”, 발행인 “ 주식회사 F(2015. 4. 8. 주식회사 G로 명칭 변경, 대표자 H)”, 액면 금 “58,000,000 원 ”으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지해 달라, 약속어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고 말하고, 같은 달 12 일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8, 205호( 고잔동, 대한 법조 빌딩) 안산 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2015. 3. 30.부터 2015. 8. 3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9,939,270원을 분할 하여 변제한다’ 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위 약속어음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필요에 의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 딱지어음’ 취급 자인 I로부터 2015. 2. 경 대금 3,3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경부터 C의 매출이 급감하여 결국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