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5: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평 천로 305번 길 15 이안아파트 단지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평 천로 287번 길 1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