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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6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8:15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 천로 306번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평 천로 6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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