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려인 피고 B에게 2016. 10. 2.부터 2016. 11. 16.까지 합계 679,600,000원을 기부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6. 11. 16. 원고에게 ‘피고 B은 2016. 12. 16.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679,600,000원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7. 1.경 천안서북경찰서에 ‘피고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합계 679,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들은 2017. 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 한다)를 변제계획서
1. 2017. 1. 19.까지 5,000만 원을 변제
2. 2017. 2.부터 매달 말일 3,000만 원씩 4회를
5. 30.까지 변제하겠습니다.
3. 나머지 모든 채무 잔금을 2017. 5. 30.까지 변제하겠습니다.
4. 만약 변제 못 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장님 귀하 2017. 1. 16. 피고소인 B 연대보증인 C 작성해주었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 1 2017. 1. 19. 50,000,000원 2 2017. 2. 28. 10,000,000원 3 2017. 3. 9. 10,000,000원 4 2017. 5. 19. 10,000,000원 5 2017. 5. 22. 10,000,000원 6 2017. 5. 25. 15,000,000원 7 2017. 6. 8. 50,000,000원 8 2017. 6. 30. 17,000,000원 9 2017. 7. 28. 20,000,000원 10 2017. 8. 18. 20,000,000원 11 2017. 9. 29. 10,000,000원 12 2017. 10. 31. 30,000,000원 13 2017. 12. 22. 30,000,000원 14 2018. 4. 6. 30,000,000원 합 계 312,000,000원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