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정부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고, 경기도청에도 잘 아는 국장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D 소재 토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줄테니 접대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허가 대상 토지가 개인 소유로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의정부시청, 경기도청의 관계 공무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3.경 접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