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685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승계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대상으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 피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2008. 10. 29. 성립된 사실( 대전지방법원 2008가 합 3903호, 이하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 이 사건 조정채권’ 이라 한다),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조정채권을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판 상의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10년인데( 민법 제 165조 제 2 항, 제 1 항),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20.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8. 피고 D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13. 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타 채 9904호),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조정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미 시효로 소멸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정채권이 시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