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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1 2018고단5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동업 관계인 자로서 양평군 소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시행업자 선정을 위하여 2015. 3. 11.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함께 특수법인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설립 시부터 2016. 1. 13. 경까지, B은 2016. 1. 14. 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설립시 주식 100,000 주에 대하여 지분 비율을 주식회사 C은 10,000 주, 주식회사 E은 90,000 주로 하여 신고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C 운영 관련하여 피고인과 B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B이 주식회사 C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주식회사 C이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 일부를 B이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경 양평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 주식회사 직원 G의 요구에 따라 주주 명부를 작성하면서 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식 보유 주식 수를 주식회사 C은 4,900 주, B은 5,100 주, E 주식회사는 90,000 주로 하여 주주 명부를 직접 작성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E 주식회사 측 G가 주식회사 F의 대표가 된 후 주식회사 F 운영에 있어 피고인을 배제하는데 다가, 이후 주식회사 F 내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 간 39대 61 비율로 약정하였다가 B이 주식회사 C에서 탈퇴한 후 주식회사 C, B과 E 주식회사 간 19 : 20 : 61로 약정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E 주식회사에서는 주식회사 F 법인 설립 시 신고된 주식 배분 비율 및 위 2017. 3. 8. 자 주주 명부를 기초로 주식회사 C, B과 E 주식회사 간 수익 배분 비율을 4.9 : 5.1 : 9 비율을 주장하는 등 주식회사 C과 E 주식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자 화가 나 E 주식회사가 위 주장의 증거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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