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6. 21:25 경 삼척시 B 부근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게 단속되자 피고 인의 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진술인 란 및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 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11:26 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 경찰서 G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단속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F의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9. 14:38 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진술 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어 위 F의 행세를 하면서 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사본, 수사과정 확인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송치 서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